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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변경 신청자격
- 건축학부 소속 학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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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변경 시기
- 매 학기말 총장이 공고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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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절차
- 신청서 접수 후 학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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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전공변경 승인을 받은 학생은 이미 이수한 과목 중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전공변경 학점 인정표’에 따라 인정된 동일ㆍ대체ㆍ유사과목을 제외하고는 변경된 전공의 졸업이수 학점 및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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