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료생의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제출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현재 대학원 학적이 수료생인 분들은 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기한 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접수: 1학기: 5월 초, 2학기: 10월 말~11월 초
○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제출자격
제42조(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예정인 학생
2. 학위 종합시험을 합격한 학생
3.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계약학과는 제외)은 학과(전공)의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 게재 조건을 이행한 학생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 시행 세칙 붙임)
4.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계약학과는 제외)은 해당 학위과정에서 2.0점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논문실적 점수는 다음과 같다.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SCIE, SSCI, A&HCI : 2.0점, SCOPUS: 1.5점, KCI등재지:1.0점, KCI등재후보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0.5점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 학생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 2022. 7월 이후 수료생: 학위과정 수료 후 5 년 이내 제출
- 2022. 3월 이전 수료생(산업대체제 수료생 제외):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제출
※ 수료 후 5 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 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특례편입학자: 특례편입학일로 부터 5년 이내 제출
※ 관련: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출자격 」, 「제출시기 」, 부칙
○ 문의: 이메일(graduate@hknu.ac.kr), 대학원행정실(031-670-5443)
붙임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