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권리
- 목적 :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에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해 인정되는 독립권리(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특허의 요건 : 특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주체적 요건
-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권리능력이 있을 것
-
- 객체적 요건
-
- 적극적 특허요건
- '발명' 일 것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신규성이 있을 것
- 진보성이 있을 것
- 소극적 특허요건
-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 특허출원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최선출원일 것
- 적극적 특허요건
지적재산권 분류
구분 | 특징 | 보기 | 존속 기간 |
---|---|---|---|
특허 | 현존하지 않는 물건 또는 방법의 최초발명 원천ㆍ핵심기술(대발명) |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전화기를 개발한 것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 기준 20년 |
실용신안 | 주변 개량으로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물품 (소발명) | 분리된 송수화기를 일체형으로 개발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 기준 10년 |
디자인 |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등의 결합 → 미감 | 탁상전화기의 모양 및 색채 | 설정등록일 기준 15년 |
상표 | 기호, 무자, 도형 등의 결합에 의해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 제조회사의 상호 또는 마크 | 설정등록일 기준 |
특허출원 서류 작성
1단계 : 선행기술조사
-
01
- 발명자
-
- 발명상담 요청
-
02
- 특허전문가
-
- 상담내용 정리 및 선행기술조사 의뢰
(특허법인 추천)
- 상담내용 정리 및 선행기술조사 의뢰
-
03
- 산학협력단
-
- 신형기술조사 의뢰
(특허법인 지정)
- 신형기술조사 의뢰
-
04
- 특허법인
-
- 신형기술조사 및 발명평가 제출
(산단,발명자)
- 신형기술조사 및 발명평가 제출
2단계 : 특허 심의 진행
-
01
- 발명자
-
- 특허출원신청
- 첨부서류
- 선행조사결과
- 발명신고서
- 발명요약서
- 권리승계서
-
02
- 산학협력단
-
- 신청서 접수
- 검토사항
- 선행조사결과
(70점 이상만접수) - 연2회 지원대상자확인
- 선행조사결과
- 특허전문가 자문 요청
-
03
- 심의위원회
-
- 심의전형
- 심의결과 안내
-
04
- 산학협력단
-
- 심의통과
(해당 특허에 대한 출원ㆍ등록 및 유지비용 전액 지원)
- 심의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