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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추진 등에 따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2026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배포·안내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은 2025년과 동일, 개정사항 없음
첨부 1. [본권] 2026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부.
2. [별권1] 2026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1부.
3. [별권2]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1부.
4. [별권3]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1부.
5. [별권4] 2026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