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수강 철회 기간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철회 신청기간 가. 제1차 철회 - 기간: 2025. 3.31.(월) 9:00 ~ 4. 4.(금) 18:00 - 대상 :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나. 제2차 철회 - 기간: 2025. 5. 9.(금) ~ 5. 15.(목) - 대상: 제1차 철회기간 이후 취업, 직장 근무지 이전, 발령, 질병 등으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 (직장발령서류 + 직장연금 납부내역, 또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함) 2. 철회 가능 학점 가.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의 1/3범위 이내(소수점 이하 절사) 나. 총 수강 신청한 과목이 1과목인 경우 수강철회 불가
3. 철회 신청서 작성 및 신청방법 가. 신청서 작성 방법 1) 철회하고자 하는 과목을 이번에 철회해도 졸업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 2) 문제없는 경우 철회 신청서를 작성 (신청인 서명, 학습구분, 총학점 표기 등 학생 작성 부분은 누락 없이 작성) 나. 신청 방법 1)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과목 철회 신청서 중단에 위치한 담당교수 확인란에 확인(도장 or 서명)을 받은 후 2) 학부(전공) 사무실을 방문하여 철회 신청서 하단에 위치한 경유(지도교수 및 학부장) 확인(도장 or 서명)을 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 결재란(담당자-팀장-과장-처장)은 공란으로 제출 3)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 신청(파일 첨부 필수) 다. 유의사항 1) 신청서 파일 미첨부 및 신청서 내용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담당교수 확인/지도교수/학부장 도장, 본인 자필서명 등) 2) 수강철회 신청내용의 총 학점은 이번학기 신청한 과목의 총 학점을 의미 3) 인적사항 학부(전공)명은 학사시스템의 본인 학적 조회하여 소속 학부(전공)을 표기 4)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발송 시 수정사항, 정상 메일 수신여부 등을 꼭 확인 5) 기간 내 신청 필수
4. 철회 승인 가. 제1차 철회 승인: 2025. 4. 9.(수) 예정 나. 제2차 철회 승인: 2025. 5.19.(월) 예정
5. 신청 시 첨부 서류 가. 제1차 철회기간: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부 나. 제2차 철회기간: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및 증명서류(진단서, 직장발령서류 등)
6. 기타사항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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