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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83

[R&D동향] 2027년부터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작성일
2026.02.13
수정일
2026.02.13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72


파일 링크: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9905

2027년부터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기숙사비 카드 결제·현금 분할 납부 가능


대학 학·석·박사 통합과정 법적근거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납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각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이다. 최대 2년 6개월 단축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통상 8년이 소요되는 취득 기간을 단축, AI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다수 대학이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바 있다. 교육부는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등교육법’ 외에도 학교 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된 법률안은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학교에서의 사고 예방·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그간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법 개정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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