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178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4.07.19
수정일
2024.07.19
작성자
이기원
조회수
323

개인정보호보법25, 같은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국제인재교육센터 강의실 내 아동 안전사고 점검 및 예방, 아동학대 방지, 학생 간 분쟁 예방,

부모-교사 간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자료 확보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 설치하기 전에

주민 · 학생 · 교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 사항

사 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

설치위치: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3(311), 4(411)

목 적: 아동 안전사고 점검 및 예방, 아동학대 방지, 학생 간 분쟁 예방 등

설치대수: 2

행정예고기간: 2024. 7. 19. ~ 2024. 8. 2.(15일간)

공지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안성시세계언어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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