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615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수료생 제출기한 안내

작성일
2024.10.18
수정일
2024.10.24
작성자
통합행정실
조회수
183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제출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현재 대학원 학적이 수료생인 분들은 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기한 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제출자격


구분

제출자격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3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기간을 등록하고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24-2학기 취득예정자 포함)하고성적평점평균 3.00 이상 취득한 자


수업연한석사4학기박사6학기해당학위과정 조기수료자(학석사연계생 포함)

수료학점석사 24학점박사 36학점 이상 취득. (논문연구 3학점공통기초 3학점 포함), 선이수과목 이수(해당자에 한함),

 공통기초 교과목은 일반대학원 2020학번부터 의무이수 대상임

 선이수과목은 대학원 수료학점 및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24-2학기 학점미이수로 수료학점 미달 및 성적평점평균이 3.00 미만인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가 취소될 수 있음


2. 학위종합시험(3과목)을 합격한 학생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계약학과는 제외 한다) 해당 학위과정에서 2.0점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논문게재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논문실적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2.0

1.5

1.0

0.5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

3(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기간 내 국내·외 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KCI등재(후보)국제전문)에 논문을 1편이상 게재한 자

2. 일반대학원 학부()전공별로 구성된 논문지도위원회에서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③번은 20152023학년도 입학한 일반대학원생 해당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이상

2. 영어능력시험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3. 대학원에서 개설한 한국어과정(·) 2개 교과목을 이수하고 Pass한 학생다만해당 교과목은 대학원 수료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번은 2023학년도 3. 1.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5 2022학년도에 입학한 외국이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어 시험을 취득하지 못했을 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 2022. 7월 이후 수료생: 학위과정 수료 후 5 년 이내 제출


- 2022. 3월 이전 수료생(산업대체제 수료생 제외):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제출


수료 후 5 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 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특례편입학자: 특례편입학일로 부터 5년 이내 제출


※ 관련: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출자격 」, 「제출시기 」, 부칙



 문의: 이메일(graduate@hknu.ac.kr), 대학원행정실(031-670-5443)




붙임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