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개인정보호보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46조
2. 우리 대학의 시설안전 확보,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학생·교직원 및 이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사항
○ 설치위치: 안성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 6층 복도
○ 설치목적: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 설치대수: 2대
○ 행정예고기간: 2026. 6. 10. ~ 2026. 6. 29. (20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