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31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6.06.10
수정일
2026.06.1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196

1. 관련

.개인정보호보법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

2. 우리 대학의 시설안전 확보,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CCTV)신규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학생·교직원 및 이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니다.

 

행정예고 사항

설치위치: 안성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 6층 복도

○ 설치목적: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설치대수: 2

행정예고기간: 2026. 6. 10. ~ 2026. 6. 29. (20일간)


 

붙임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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