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728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4.10.23
수정일
2024.10.23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77

개인정보호보법25, 같은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우리

대학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CCTV) 신규 설치하기 전에 주민 · 학생 · 교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 사항

사 유: 승강기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

설치위치: 한경국립대학교 안성·평택캠퍼스 본관 승강기외 40개소

목 적: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설치대수: 41

행정예고기간: 2024.10.22. ~ 2024.11.5.(15일간)

공지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홈페이지 한경공지 게시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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