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브라이트칼리지에 제출해야 한다.
2. 교육봉사 실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브라이트칼리지에 제출해야 한다
▪ 교육봉사확인서는 붙임문서 외에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도 인정 가능
▪ 학교 외의 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확인서 제출 외에 학생이 별도로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학점으로 인정